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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이도·상황에 따라 설명 요약 가능…금소법 가이드라인 나와

난이도·상황에 따라 설명 요약 가능…금소법 가이드라인 나와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1-07-14 15:51
업데이트 2021-07-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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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길어진 상품 설명에 현장 혼란

금융회사가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는 핵심설명서 중 일부를 요약할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는 상품 설명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내용이 어려워 소비자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법이지만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14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앞으로 설명의무는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를 다르게 적용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법령상 열거된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권유 없이 소비자가 먼저 특정 상품에 대해 알고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면 해당 사항에 한정해 설명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중요사항을 모두 설명해야지만, 설명의 정도와 방식 등은 금융회사 자체 기준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판매업자는 설명사항의 중요도·난이도·소비자 상황 등을 고려해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정보의 난도가 낮아 소비자가 설명서를 통해 스스로 이해가 가능한 상황 등이 해당한다.

또 소비자가 최근 거래했던 금융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권유할 때는 공통된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다. 다만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설명 간소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남겨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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