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중구 명동의 문 닫은 상가에 각종 공과금 청구서와 대출 알선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와 정부의 이견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1일 서울 중구 명동의 문 닫은 상가에 각종 공과금 청구서와 대출 알선 전단지가 수북이 쌓여 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벼랑 끝에 몰렸다는 소상공인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야와 정부의 이견으로 아직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