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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도 4000억 즉시연금訴 패소… 가입자, 생보사에 4전 전승

삼성생명도 4000억 즉시연금訴 패소… 가입자, 생보사에 4전 전승

홍인기 기자
홍인기, 민나리 기자
입력 2021-07-21 20:46
업데이트 2021-07-2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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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한 사업비 떼고 지급에 가입자 소송
법원 “상품 설명 불충분… 미지급분 줘야”
미지급 가입자 16만명… 보험금 1조 육박
항소 움직임에 보험금 지급 시간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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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억원대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승소했다.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4전 전승이다. 다만 삼성생명도 항소할 것으로 보여 가입자들이 당장 보험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 이관용)는 21일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미지급 연금액 청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보험금이 적게 지급됐다’며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 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에 보험금 5억 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들어 있다.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들어 있으니 약관에 해당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입한 뒤 매달 연금 형식으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원고들은 즉시연금 중에서도 일정 기간 연금(이자)을 받다가 만기가 되면 처음에 낸 보험료(원금)를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이다.

삼성생명은 보험료 납입 때 공제 사업비를 메우기 위해 연금에서 일정액을 떼고 지급해 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공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2017년 금융 당국에 민원을 내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가입자들에게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이 당시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가입자 16만명, 보험금 8000억∼1조원이다. 삼성생명 미지급액이 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생명(850억원), 교보생명(700억원)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 요구에 불복했고,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도 금감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가입자들은 소송을 낸 지 2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1심에서 승소했다. 이어 지난 1월 동양생명, 지난달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도 법원은 가입자의 손을 들어 줬다.

2018년 즉시연금 가입자들을 모아 공동소송을 추진한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승소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보험사들은 이제라도 자발적으로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가입자들이 당장 보험금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패소한 보험사 3곳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삼성생명도 “판결문을 받아 본 후 내용을 면밀히 살펴 항소 여부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에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결론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1-07-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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