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제시 판매자 단독노출 시스템
다른 판매자 상품 이미지까지도 사용
시정 조치에도 참여연대 “미봉책 불과”
공정위는 쿠팡의 이용 약관과 상품공급계약, 오픈마켓 서비스의 이용·판매 약관을 심사한 결과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른 온라인 쇼핑몰에는 없는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제도는 동일 상품을 하나의 대표 이미지로 판매하는데, 가격 등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아이템 위너로 선정해 단독 노출시키는 시스템이다.
아이템 위너로 선정되면 사실상 해당 상품의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갈 기회를 얻는다. 여기에 쿠팡은 판매자와 체결하는 약관에 ‘쿠팡이 판매자의 상호나 상품 이미지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기존 아이템 위너가 정성 들여 만든 이미지가 다음 아이템 위너의 상품 홍보에 그대로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공정위는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보고,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단순히 가격이 싸거나 다른 조건에 부합해 아이템 위너가 바뀌면 기존의 상품 이미지 등을 (다른 판매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신고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쿠팡이 판매자 콘텐츠를 제한 없이 쓰면서도 관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판매자가 지는 조항을 삭제해 쿠팡에 법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저작권과 소유권의 쿠팡 이전은 막았지만, 유사한 조항을 그대로 남겨 둬 판매자의 업무상 노하우 탈취 같은 불공정 문제를 온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면서 “근본적 개선이 아니라 일부 개선을 통해 이 제도를 유지 가능하게 길을 열어 준 조치”라고 밝혔다. 최저가 출혈경쟁을 조장하는 아이템 위너 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참여연대는 “판매자로 하여금 다른 판매 채널에 제공하는 거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쿠팡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비롯해 전자상거래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조속히 심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1-07-22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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