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로 세수 659억원 ↓…감소분 대부분 서울

종부세 완화로 세수 659억원 ↓…감소분 대부분 서울

나상현 기자
입력 2021-09-21 10:25
업데이트 2021-09-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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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과세 기준선 9억원→11억원 상향
서울에서만 592억원 감소…전국 89%


여야가 최근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660억원에 가까운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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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9년 2개월 만에 최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 9년 2개월 만에 최고 수도권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9년 2개월 만에 최고인 0.36%가 오른 가운데 2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동안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19일 기준 전주보다 0.87% 올랐다.
연합뉴스
21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전국에서 총 65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인원은 8만 9000명이 줄어든다.

지역별로 서울 세수 감소효과는 592억원으로, 전국(659억원)의 89.8%를 차지한다. 두번째로 경기가 51억원(7.7%)으로 예상되면서 서울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13개 시도는 세수가 1억~2억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고, 세종(4000만원)과 울산(2000만원)은 1억원 미만 세수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집계됐다.

시가로 15억 7000만원 안팎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까진 납부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70% 적용을 전제로 했을 때 계산되는 수치다. 부부 공동 명의는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17억 1000만원 안팎으로 계산된다.

예정처는 “향후 주택매매나 주소지 이동 등 납세자의 행태 변화에 따라 추정 결과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면서 “결정세액 기준 추정 결과로서 분납 등으로 인해 실제 징수세액은 결정세액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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