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조세의 2.8% 차지… OECD 0.4%
최고 상속세율 50%… 회원국 중 2위
한국의 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과세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를 기록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2019년 기준)인 0.4%보다 7배 많은 수준이다. 총조세에서 상속증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2.2%에서 1년 새 0.6% 포인트 상승했다. OECD 회원국 평균치는 1년 전인 2018년에도 0.4%였다.
한국의 상속증여세 비중이 이처럼 높은 것은 세율과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이 두루 맞물린 결과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일본이 55%로 우리보다 높을 뿐 프랑스(45%), 미국(40%), 영국(40%) 등은 우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호주를 비롯해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는 OECD 회원국도 10개국이나 된다.
소유자 사망으로 가족이나 친족이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세 특성상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세수가 늘어난다. 지난해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자에 대한 보유세·거래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증여가 비정상적으로 늘어난 영향도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수는 10조 3753억원으로 2019년보다 24.6%(2조 462억원) 늘었다. 올 들어 6월까지 상속증여세수는 8조 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조 1000억원)보다 배 이상 많다. 정부는 이달 초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보고서에서 “국제적 추세와 과세 형평성, 경제 활성화 등을 감안해 상속증여세 과세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3 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