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포토]오늘부터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2억 시행 안주영 기자 입력 2021-12-08 13:54 수정 2021-12-08 13:55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economy/2021/12/08/20211208500076 URL 복사 댓글 0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게시판에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2021.12.8안주영전문기자jya@seoul.co.kr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게시판에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2021.12.8안주영전문기자jya@seoul.co.kr 8일부터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되는 가운데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게시판에 양도소득세 상담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2021.12.8 안주영 전문기자 jy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