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월급 2253만원 상위 1%, 수도권 직장에 74.5% ‘쏠림’

평균 월급 2253만원 상위 1%, 수도권 직장에 74.5% ‘쏠림’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2-03-21 20:32
업데이트 2022-03-22 11: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상위 1% 근로소득자 넷 중 셋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있는 직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뜻이다. 상위 1%의 평균 연봉은 2억 7040만원, 월급은 2253만원꼴이다.

21일 국세청이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광역자치단체별 상위 1% 근로소득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전국 상위 1% 근로소득자는 19만 4953명으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14만 5322명으로 전체의 74.5%를 차지했다. 개별 지역으로는 서울이 8만 6716명(44.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5만 2651명(27.0%), 부산 8447명(4.3%), 경남 6340명(3.3%) 순이었다. 계획도시인 세종(516명)을 제외하면 상위 1% 근로소득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제주(1163명)였다. 강원(1912명), 전북(2333명)도 다른 지역보다 적었다.

인구수를 고려한 10만명당 상위 1% 근로소득자 수 역시 수도권이 높았다. 서울이 8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92명, 울산 287명, 부산 249명, 대전 223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는 직장을 다닌다는 건 지역 불균형이 심각해 지방이 소멸 위기를 맞았다는 의미”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03-22 18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