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1분기 RBC 비율 36.8%P 급락… 금감원장 ‘건전성 강화’ 주문하나

보험사 1분기 RBC 비율 36.8%P 급락… 금감원장 ‘건전성 강화’ 주문하나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6-29 15:46
업데이트 2022-06-2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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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의 여파로 보험사들의 재정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RBC(지급여력) 비율이 3분기 연속 하락하면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오는 3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는 가운데 보험사 건전성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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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회사의 RBC 비율은 209.4%로 전분기 말 246.2% 대비 36.8%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사가 208.8%로 45.6%포인트, 손해보험사는 210.5%로 20.9%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보험사 RBC 비율은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 하락세다. 금리가 오르면서 보유채권의 평가 손실이 1분기 보험업계 전반의 RBC 비율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채권 금리 상승은 곧 가격 하락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RBC 비율은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의 비율을 뜻한다. 통상 보험회사의 자본 적정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인식된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돼있다.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은 이보다 높은 150%다.

RBC 비율이 이같은 당국의 권고 기준 아래까지 내려간 보험사들도 늘었다. 특히 MG손해보험이 69.3%로 감독 기준(100%)을 크게 하회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MG손보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법원이 결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DGB생명(84.5%)도 감독 기준을 하회했으나 300억원 유상증자 실시로 4월 기준 감독기준을 충족했다.

이밖에 농협생명(131.5%), DB생명(139.1%), 한화손해보험(122.8%), 흥국손해보험(146.7%)이 금융당국의 권고 기준인 150%를 밑돌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RBC 비율 하락에 대응해 이번달 결산 시점부터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잉여액의 40%를 RBC 규제상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도록 규제 완화에 나섰다. 일부 잉여액을 가용할 수 있는 자본으로 돌려 자본이 늘어난 효과를 내 RBC비율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2분기부터는 RBC비율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고 있는데다, 당국에서도 그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이면서 결국 회사별로 스스로 자구책 마련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이 가운데 이 금감원장이 보험사 CEO들과의 회동에서 정은보 전 원장에 이어 보험사들에 RBC 비율 상승을 재차 주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앞서 지난 3월 정 전 원장은 보험사 CEO와의 만남에서 재무건전성 안정화를 주문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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