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타’로 과징금 119억 받은 시타델증권 ‘행정소송’ 예고

‘초단타’로 과징금 119억 받은 시타델증권 ‘행정소송’ 예고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23-01-27 15:30
수정 2023-01-27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시타델증권
시타델증권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1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미국계 금융사 시타델증권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시타델증권은 27일 국내 대행사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5년여 전 진행한 거래활동과 관련된 증권선물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이와 관련해 항소(appeal)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시타델증권은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총 6796개 매매구간)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됐다.

시타델증권은 고빈도매매(HFT) 기법으로 유명한데, 초단타 매매로도 불리는 HFT는 컴퓨터가 짧은 시간 내 수많은 주문을 내는 알고리즘 매매 기법의 하나다. 조사 결과 시타델증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 방식으로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 호가 상승을 유발한 뒤 단시간에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하루 평균 1422개 종목을 대상으로 5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2018년 5월 오전 10시쯤 A 종목이 약 1분 간 3.5% 오르는 동안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19회,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15회 등 총 34회의 매수주문을 내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했다. 시타델증권은 주문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고자 직접시장접근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는 투자자가 거래소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주문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신속하게 호가와 체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다.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를 하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 시타델증권이 처음이며, 이 외에도 무차입 공매도 규제 위반으로 약 1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증선위는 “고빈도 매매전략을 행함에 있어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점을 설득력있게 설명하지 못했다”면서 “알고리즘 매매의 구체적인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도 논의에서 언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타델증권은 “당사는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의 모든 관련 법률, 규제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당사의 거래는 한국 법과 국제 규범을 모두 준수했다고 확신한다”고 증선위의 이러한 결정을 반박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시장위험 관리 강화에 나섰다.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를 하려는 투자자는 거래소에 사전 등록을 해야하며, 거래소는 등록 거래자별로 별도 식별코드를 부여해 거래를 모니터링하게 된다. 유예기간은 3개월이며 오는 4월 25일부터 등록이 의무화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