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총 60억 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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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를 열고 외국계 금융회사 A사와 B사의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각각 21억 8000만원, 38억 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 개정(2021년 4월 시행)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된 이후 첫 적용 사례다.
증선위에 따르면 A사는 미보유 주식 21만 744주(251억 40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주식 종목을 펀드 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한 뒤 이를 매도 가능한 주식으로 착각해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B사도 종목 이름을 착각해 소유하지 않은 주식 2만 7374주(73억 2900만원)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우리 증시에서 공매도 자체는 합법이지만 없는 주식을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 공매도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대응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융회사의 부주의나 관리 소홀만으로도 위반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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