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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24일(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비주택으로 분류돼 일반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과 비교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인 DSR 산정방식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대출방식과 상관없이 대출만기가 8년으로 일괄 고정돼 분할 상환해도 같은 가격의 아파트보다 대출한도가 적게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오피스텔(주거용·업무용 모두 포함) 대출 시에도 주택담보대출과 마찬가지로 DSR을 산정할 때 약정만기가 적용된다. 전액 분할 상환 대출 시 실제 원리금 상환액을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일부 분할 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원리금상환액을 반영하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거치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대출만기 8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가 연 5% 금리로 30년 만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기존 1억 3000만원에서 3억 1000만원으로 약 1억 8000만원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민·청년층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장기 분할 상환을 유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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