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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을 공개적으로 감사 청구한 이유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을 공개적으로 감사 청구한 이유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3-04-19 15:10
업데이트 2023-04-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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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DX 사업자 선정시 보안사고 벌점 없어”
현대重 직원, 대우조선 설계 촬영해 서버 은닉
대우조선, 0.0565점차로 고배…“공정성 훼손”
현대重 “법원·방사청 판단…공정성 훼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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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로고
대우조선해양 로고
2020년 8월 방위사업청이 발주한 총 사업비 7조 8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6척 건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이 0.0565점 차이로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에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당시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직원 9명이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에 연류된 직원 9명 가운데 8명이 작년 11월 울산지법에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돼 집행유예로 형이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은 1심 판결을 근거로 KDDX 사업자 선정 과정과 사업 진행에 있어 위법성이 없는지 감사를 촉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감사청구를 하면서 “2020년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개념설계는 대우조선해양이 했지만 기본설계는 현대중공업이 수주했다. 상셰설계와 건조 업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이 같은 의혹이 불거진 사업자 선정 당시 현대중공업은 해당 평가에서 보안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고,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의 점수차는 0.0565점 차이에 불과했다. 보안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달려졌을 것이라는 게 대우조선해양의 설명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해군력 증강을 위한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공정하고 엄정한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의 신속하고 철저한 감사 진행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HD현대중공업은 “이미 법원과 방사청의 판단을 받은 사안으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우조선해양은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 KDDX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울산지법의 재판 결과가 지난해 확정됐음에도 대우조선해양이 4개월이나 늦게 감사를 청구한 시점에 묘하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해당 업체에 대한 사업 진행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의 인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지는 것과 연결짓고 있다. 미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은 한화의 대우조선인수를 이미 승인했지만 공정위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이 감사를 청구한 사실을 공개한 것은 HD현대중공업이 한화의 대우조선인수에 대해 공정위에 4차례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적 성격”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11일 합동화력함 수주에 성공한 것은 HD현대중공업이 당시 보안사고에 대해 감점을 받았는데, 이런 사정도 감사청구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HD현대는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그룹 내 방산 계열사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고, 기술 정보도 차별적으로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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