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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발 벗고 나선 4대 은행…대출이자 깎아준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발 벗고 나선 4대 은행…대출이자 깎아준다

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입력 2023-04-21 17:21
업데이트 2023-04-2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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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신한·우리·하나, 이자 감면 등 지원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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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7.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가 거주한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호소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4.17. 연합뉴스.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이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이자를 감면해주는 상생 금융 지원책을 내놨다.

하나은행은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총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매가 완료됐거나 거주지를 상실한 가구가 신규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거나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최초 1년간 이자 전액을 면제해줄 계획이다. 경매가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주택을 구입하길 원하는 피해자에게는 경매 낙찰자금(경락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1년간 이자 전액을 면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대출 진행 시 발생하는 반환보험 보증료를 포함한 보증료, 인지세, 채권할인료와 중도 상환해약금등 부대 비용도 전액 지원한다.

이날 신한은행도 확인서를 제출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규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2년간 2%포인트 감면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구입하거나 경매 낙찰을 받을 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으면 최대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세대당 지원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 1억 5000만원, 구입자금대출 2억원으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KB국민은행 역시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책을 내놨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고객이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경락자금 등을 대출 신청할 경우 최초 1년간 대출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주기로 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전날(20일) 전세 사기 피해 긴급 지원책인 ‘우리가(家) 힘이 되는 주거 안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피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주택구입·경락자금 대출 시 최초 1년간 2%포인트 금리를 감면하고 이후에는 상품별 최저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대출 한도는 전세자금 대출이 세대 당 1억5000만원(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경락자금 대출이 세대당 2억원씩이다.

이들 4대 은행은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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