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기 109명 적발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발생한 자동차 고의사고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한 상시 조사를 실시해 1581건의 사고를 내고 84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109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7700만원에 달했다. 대부분 20~30대로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자동차업 관련 종사자였다.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 사고 혐의 차량에 여러 명이 동승하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진로 변경 차선 미준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일반도로에서 후진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후 치료와 차량 수리 등을 이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 수리비를 요구했다. 지난해 자동차 고의 사고로 나간 대인 보험금 45억원 중 치료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으로 지급된 합의금만 24억원이었다. 자동차 고의 사고 유발에 이용된 차량은 자가용(1080건)이 가장 많았고 이륜차(295건)와 렌터카(151건)가 뒤를 이었다.
송수연 기자
2023-04-27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