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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대책, “당장의 주거 안정 도움”, “혜택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

전세 사기 대책, “당장의 주거 안정 도움”, “혜택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3-04-27 17:38
업데이트 2023-04-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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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는 입장과 “구제책이 아닌 혜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내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특별법에는 정해진 6개 요건을 충족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긴급 복지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우선매수권 또는 피해 주택의 임대주택 매입 등 특례가 지원된다. 또 조세채권 안분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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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이날 발표에 대해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지원보전이나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등 파격 혜택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차인 퇴거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마련됐다”고 평했다. 다만 “특별법의 특성상 지원 대상과 2년이라는 적용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주택경기 위축과 공급과잉 이슈로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역전세 사례나 임대인의 전세 사기 및 기망 의도를 찾기 어려운 경우는 특별법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과거에 체결된 전세 계약 만료 도래로 당분간 전세 사기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관련 시장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당장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에 긍정적인 시도”라면서도 “부동산은 물론 다른 부문에서도 사기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만큼 전세 사기 재발 방지 방안부터 시행하고 실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추가 문제를 보완·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특별법 지원대상을 제시한 6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인으로 한정한 것을 두고 (지원의) 진입장벽이 높아졌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구제책’이지 ‘혜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하반기 전세 사기 우려가 더 큰 상황에서 예산을 다 소진해버리면 뒤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또 “정부가 지원한다는 점을 이용해 또 다른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과 ‘형평성’ 사이의 중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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