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혁신 태웠던 ‘타다’ 끝내 내리나… 경영 악화로 합병까지 논의 중

혁신 태웠던 ‘타다’ 끝내 내리나… 경영 악화로 합병까지 논의 중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23-06-16 02:45
업데이트 2023-06-16 02: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한때 이용자 100만명 돌파
무리한 기소·법 개정 ‘발목’

이미지 확대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가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핵심 서비스를 중단한 뒤 3년여간 다른 택시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경영 악화를 피하지 못했다. 다른 플랫폼으로 합병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타다 측은 15일 “경영 효율화를 위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방법과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선 타다 운영사 VCNC가 최소 50% 감축을 목표로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있으며 희망퇴직자가 이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권고사직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018년 서비스를 시작한 ‘타다 베이직’은 11인승 승합차를 기사와 함께 단시간 렌트하는 방법으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서비스였다. 합리적인 가격에 깨끗하고 널찍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존 플랫폼이 적용하지 않았던 자동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당시 ‘승객 골라 태우기’와 승차 거부, 불친절한 기사 등 기존 택시 이용에 불편을 겪던 사용자들은 타다 베이직에 빠르게 호응했다. 타다 베이직은 서비스 9개월 만에 이용자 100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타다 서비스를 ‘무허가 택시’로 규정한 택시업계는 창업자인 이재웅 당시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2020년 정치권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 운영의 법적 기반이었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했다. 법원은 1~3심에서 두 대표에 대해 내리 무죄로 판단했지만 타다 베이직 같은 서비스는 불법이 돼 재개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에 인수된 타다는 베이직 없이 여타 택시 플랫폼처럼 택시 면허를 가진 기사들과 서비스를 운영해 왔다.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동 앞까지 호출하는 서비스, 공항 이동 전용 호출 서비스, 기업 임원 차량 서비스, 외국인 이용자를 위한 영문 서비스 등을 최근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이후 투자 유치와 사업 확대가 어려워졌다. 2021년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로 차량 보급 등에 어려움을 겪으며 고전했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전기스쿠터 공유 플랫폼 ‘스윙’과의 합병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합병이 완료되면 스윙 측에서 경영과 대표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타다에 대한 무리한 기소와 법 개정 강행 등에 관해 반성과 재발 방지 목소리가 나오지만 여전히 ‘제2, 제3의 타다’로 불리는 스타트업과 기존 업계의 갈등 상황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법률 상담 서비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와, 약 배달 서비스 ‘닥터나우’는 대한약사회와 갈등 상황에 있다.
김민석 기자
2023-06-16 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