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엄격한 준법경영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호반건설이 공공택지를 수주받아 총수 2세 등이 소유한 회사에 양도하는 등 부당 지원한 데 대해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0년 1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 추첨 입찰에 참가했다. 이어 낙찰받은 23개 공공택지의 매수자 지위를 호반그룹 총수인 김상열 회장의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이 소유한 호반건설주택, 차남 김민성 호반산업 전무가 소유한 호반산업 등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호반건설이 해당 택지 사업으로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인식했음에도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에 택지를 전매했다고 판단했다. 해당 택지 사업에서 분양매출은 5조 8575억원, 분양이익은 1조 3587억원이 발생했다. 아울러 호반건설은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등에 공공택지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신청금 총 1조 5735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해 줬다. 이후 호반건설이 호반건설주택을 흡수합병, 호반건설주택을 소유했던 김 총괄사장이 합병 후 호반건설 지분 54.73%를 확보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호반건설 측은 의결서 접수 후 검토를 통해 향후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결과를 떠나 고객, 협력사, 회사 구성원 등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더 엄격한 준법 경영의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서울 윤수경 기자
2023-06-1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