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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 로또 청약’ 수방사 부지…19일부터 사전청약 시작

‘한강뷰 로또 청약’ 수방사 부지…19일부터 사전청약 시작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6-17 09:00
업데이트 2023-06-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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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일 특별공급, 21~22일 일반공급 접수
추정분양가 8.7억…시세보다 4~5억 저렴해
남양주왕숙·안양매곡·고덕강일3단지도 시작
당첨 포기 혹은 부적격시 6개월간 청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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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6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내부 모습. 2023.2.6.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 6일 경기도 고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홍보관 내부 모습. 2023.2.6. 연합뉴스
한강 조망권에 시세보다 5억원가량 저렴해 ‘당첨 로또’라고 불리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사전청약이 오는 19일 시작된다. 서울 고덕강일3단지와 남양주 왕숙, 안양 매곡 등도 오는 26일부터 청약 접수에 들어가 내 집 마련 꿈을 꾸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관심이 집중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는 오는 19~20일 특별공급(176가구), 21~22일 일반공급(79가구) 사전청약을 접수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이며, 본 청약은 내년 9월 15일로 예정돼있다.

수방사 부지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노랑진역(1·9호선)과 노들역(9호선)에 인접한 더블역세권으로 역대 공공분양 사전청약 최대어로 꼽힌다. 시세의 80%로 분양돼 추정분양가는 8억 7225만원으로 공공분양으로선 상당히 높은 가격이지만, 주변 시세 대비 4억~5억원 저렴한 수준이다.

전용면적 59㎡만 일반형 255가구가 공급된다.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생애최초(20%)·다자녀(10%)·기관추천(15%)·노부모 부양자(5%)에게 배정된다. 이외 잔여 물량 30%는 일반공급이다. 일반공급 중 20%는 추첨 방식으로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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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수방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동작구 수방사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은 나눔형으로 분양한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수준으로 분양받은 뒤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 시세 차익 70%를 가질 수 있다. 저금리로 최대 40년간 최대 5억원을 빌릴 수 있는 전용대출상품도 제공된다.

남양주왕숙의 전용 46~59㎡ 추정분양가는 2억 6387만~3억 3622만원이며, 총 932가구 공급된다. 안양 매곡의 전용 59~74㎡ 추정분양가는 4억 3934만~5억 4356만원이다. 총 204가구 공급을 앞두고 있다.

서울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 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반값 아파트’로 불린다. 대신 매월 토지임대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서울고덕3단지 전용 49㎡의 추정분양가는 3억 1447만원으로 590가구 공급된다.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서울 고덕강일3단지의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오는 26~27일, 일반공급은 오는 28~29일 시작된다.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의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13일, 본청약은 2027년 6월로 예정됐다. 서울 고덕강일3단지의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12일, 본청약은 2026년 8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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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추정분양가. (국토교통부 제공)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국토교통부 제공)
사전청약 당첨 시엔 동호수가 배정되지 않으며 향후 본청약 당첨 시에 동호수가 배정된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되면 다른 사전청약 모집에는 신청할 수 없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넣었다가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처리되면 6개월 동안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엔 중복 신청할 수 있지만 중복 당첨 시엔 당첨자발표일이 먼저인 곳의 당첨만 인정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경우엔 1인 1지구만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됐을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된다.

공공분양인 만큼 소득과 자산요건이 있다. 수방사 부지의 신혼부부 특공에 청약하려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130%(맞벌이 140%), 생애최초는 130%, 다자녀 및 노부모부양 120%, 일반공급 100%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산 상한은 부동산 공시가격 합이 2억 1550만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다.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청약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거주자만 가능하다. 특히 수방사는 다자녀 특공(서울 거주자 50%, 경기·인천 거주자 50%)을 제외하고 모두 서울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한다. 거주기간 요건은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된다.

국토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약 7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올해 9월엔 서울 마곡 10-2(260가구), 하남 교산(452가구), 구리 갈매역세권(300호) 등 3274가구, 12월엔 서울 강남권(지구명 한강 이남) 300가구, 마곡 택시차고지(210가구), 위례A1-14(260가구) 등 4821가구 사전청약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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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3년도 사전청약 공급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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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도심 아파트.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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