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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챙기고도 집유… 주가조작 ‘재범’ 부른 솜방망이

100억 챙기고도 집유… 주가조작 ‘재범’ 부른 솜방망이

송수연 기자
송수연, 유규상, 강동용 기자
입력 2023-06-19 02:33
업데이트 2023-06-19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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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종목 하한가’ 부당이득 104억
인터넷 카페 운영자 ‘배후’ 지목
작년에도 조작 혐의로 집유 3년

3대 불공정행위, 행정제재 없어
최종 법원 판결까지 평균 2~3년
40.6%가 집유 그쳐… 재범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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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에 이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잇따라 터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금이 가고 있다. 현재 솜방망이 수준인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시장 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5개 종목(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용자 강모(52)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서 시세조종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를 104억원으로 추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5~16일 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강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매매가격을 사전에 짜고 거래하는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다음주쯤 그동안의 조사 상황과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동시 하한가를 낸 5개 종목은 모두 최대주주 지분이 높아 시중 유통량이 적은 ‘품절주’라는 점에서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종목들과 유사하다. 품절주는 유통 주식 물량이 적다 보니 약간의 거래량만으로도 변동성이 커져 주가조작 타깃이 되고 있다.

두 사태 모두 장기간에 걸쳐 주가가 상승해 금융당국의 적발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에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슷한 종목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주가조작범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 마련과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불공정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공개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위반 행위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 등 다른 행정제재 수단이 없다. 문제는 대개 한국거래소 심리·금융당국 조사에서부터 검찰 수사 그리고 최종 법원 판결 확정까지 평균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이 기간 범죄 혐의자는 자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범죄 수익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

형사처벌 특성상 입증 책임이 엄격해 검찰의 기소율도 낮다.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통보한 불공정거래 행위 중 불기소율은 55.8%에 달한다. 재판을 해도 대법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2020년 기준 59.4%에 불과했다. 40.6%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최악의 주식 폰지 사기의 주범이었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징역 150년형을 받기도 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을 통해 범죄 억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재범률도 높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기준에 따르면 3대 불공정거래 사건 전력자는 2021년 99명 중 21명(21.2%)이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인터넷 주식투자 카페 운용자 강씨도 주가조작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원의 최종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최대 10년 동안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에서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법이 있었다면 강씨 같은 경우 애초에 주식 거래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가조작 등을 통한 불법 이익에 대한 환수도 미흡한 실정이다. 불공정거래는 금전적 이익을 노린 범죄이기 때문에 ‘걸리면 다 잃는다’는 인식이 심어져야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3대 불공정거래는 과징금 제도가 없고, 법상 부당이득 산정 기준도 없어 제대로 환수가 안 되는 실정이다. 다만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연말쯤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가조작을 통한 경제적 이득에 대한 엄격한 처리를 포함해 주가조작 행위 자체가 강력한 처벌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은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과의 공조체계도 더 긴밀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수연·유규상·강동용 기자
2023-06-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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