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중소기업인,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시 업종변경 제한 요건 완화해달라”

중소기업인,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시 업종변경 제한 요건 완화해달라”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6-19 16:08
업데이트 2023-06-19 16: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중기중앙회 제공
중기중앙회 제공
욕실자재 제조 업체인 A사의 현재 주력 제품은 플라스틱 자재로 업종을 확대해 절수형 양변기까지 분야를 넓히고 싶어한다. 문제는 가업상속공제에서 플라스틱 자재와 양변기의 업종이 구분돼 가업상속 전 절수형 양변기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성장하면 가업으로 인정받지만 가업상속 후 성장할 경우 가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불확실해 고민스럽다.

A사와 같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쏟아졌다.

추 부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납품단가 연동 문제나 상속세 유예 문제와 같은 중소기업인의 고충을 들었다. 이 자리는 지난 5월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34회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경제부처 장관이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 속도감 있는 규제 해결을 해달라”고 요청한 뒤 이뤄진 것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해 이슈였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올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런 것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업승계 관련해 지난해 대대적 세제개편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더 풀어야할 과제가 있는 만큼 미래를 걱정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시간30분 동안 이어진 추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김 회장은 가업승계 지원세제 활용 시 업종변경 제한 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업종변경의 제한이 없는 만큼 트렌드 변화에 맞게 업종변경을 완화하고 가업승계 상속세 공제한도도 1000억원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20년으로 늘리고 세율도 단일 세율인 10%로 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즉 근무처 변경이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라면 입국 후 최소 1년 6개월 이상 사업장 변경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또 렌터카 차종에 0.7t 이하 소형화물차도 포함시켜달라고 내용도 포함됐다.

김 회장은 “계획적 사전 승계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 확대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등 추가 보완책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 이후 정부 경제부처 장관의 첫 현장 방문일정에는 추 부총리를 포함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 변태섭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에서는 김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단체 및 업종별 대표 21명이 모였다.
이제훈 전문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