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 ‘철근 누락’ 총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국토부, GS건설 ‘철근 누락’ 총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8-28 00:29
수정 2023-08-28 07: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원희룡 “후진국형 부실 국민 우려
무관용 대처로 건설 카르텔 혁파”

재시공 결정에 5500억 결산 손실
GS건설 “내용 검토 후 청문 때 소명”

이미지 확대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8.27 연합뉴스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GS건설 본사 모습.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행사인 GS 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진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이 컨소시엄에 대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2023.8.27 연합뉴스
지하주차장 철근을 누락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총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한다.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 장관 직권의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GS건설 본사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회의를 주재한 뒤 “후진국형 부실 공사로 국민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친 데 큰 책임을 느낀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는 아울러 검단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내리고,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경기도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하기로 했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선 서울시에 자격등록 취소 내지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국토부는 또 GS건설이 공사 중인 현장 83곳에 대한 안전점검에서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 251개의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재시공 결정에 따른 5500억원의 공사비 결산 손실에 이어 향후 10개월간 신규 공사를 할 수 없게 돼 경영상 타격을 입게 된 GS건설은 이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고 원인이나 행정제재의 적정성은 검토해 봐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잘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8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