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8개 GA에 대한 검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등을 위반한 GA 4곳에 기관주의나 업무 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 업체가 받은 총 과태료는 2억 910만원이었다. 관련 설계사 22명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다.
GA와 설계사들은 실적과 그에 따른 수수료 욕심에 이 같은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보험금융 소속 설계사 10명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실제 명의인이 아닌 사람의 치아보험 등 493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보험 계약 수수료 11억 3600만원을 챙겼다.
금품 등을 살포하기도 했다. 베라금융서비스의 설계사는 보험에 가입한 대가로 계약자 336명에게 현금 총 9600만원을 줬다. 이효숙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110명에게 1180만원을 지급했다. 봄금융서비스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3명에게 가습기, 젖병소독기를 대가로 줬고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의 설계사는 청소기를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메가에 소속된 설계사는 보험계약자 2명에게 어린이용 카시트 등을 보험 가입 대가로 지급했다.
에즈금융서비스의 설계사는 종신보험 등 생명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했다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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