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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위반시 과태료

원룸 관리비 月10만원 넘으면 세부내역 공개…위반시 과태료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9-21 11:01
업데이트 2023-09-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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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비용, 관리비에 전가 꼼수 막는다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 21일부터 시행
허위·거짓·과장 광고 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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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하숙 및 원룸 공고가 붙어 있다. 2023.9.7. 뉴스1
서울의 한 대학가 알림판에 하숙 및 원룸 공고가 붙어 있다. 2023.9.7. 뉴스1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는 원룸과 오피스텔도 관리비가 월 10만원이 넘으면 온라인 광고에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해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간 일부 임대인이 소규모주택의 정액 관리비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전월세신고제 등을 피할 목적으로 월세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가 횡행했다. 가령 월세는 30만원에 내놓으면서 관리비를 50만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월세를 관리비에 전가했다.

이번 개정으로 50가구 미만 공동주택, 원룸, 오피스텔의 관리비도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세부내역 공개 의무가 생겼다. 공인중개사는 ▲일반관리비 ▲사용료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광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관리비 15만원(청소비·인터넷·TV 포함) 등으로만 표기했다면, 이제 관리비 15만원에 일반관리비 8만원, 사용료 4만원(수도료 2만원·인터넷 1만원·TV 1만원), 기타관리비 3만원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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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관리비 세부내역을 알 수 없는 매물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만약 세부내역 공개 의무가 있는데도 관리비 내역을 표기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 허위·거짓·과장된 관리비를 표시·광고할 경우엔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다만 국토부는 현장 적응 기간을 위해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제도 안착을 위해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 직방, 다방, 피터팬의좋은방구하기, 부동산R114 등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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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표시광고 표출내역 개선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표시광고 표출내역 개선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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