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세페 혜택 누리세요” 서울 8개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11월 12일 말고 5일에 쉰다

“코세페 혜택 누리세요” 서울 8개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11월 12일 말고 5일에 쉰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10-27 12:14
업데이트 2023-10-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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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11~30일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서초·동대문·중랑·종로 등 참여 예정
정부 “11월 12일 방문시 더 큰 할인혜택”
골목상권 보호차 2012년부터 영업규제
유통 변화 속 소비자 선택권 제한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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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국 대표 배구선수 김연경.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캡처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국 대표 배구선수 김연경.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코리아세일페스타 홈페이지 캡처
대규모 할인 행사 기간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유통업계의 매출 향상과 소비자 편의를 돕기 위해 서울 서초 등 8개 자치구가 법정 의무휴업일인 다음달 12일 일요일이 아닌 다음달 5일 일요일에 의무 휴업에 들어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코리아세일페스타 성공 개최를 위해 서울 8개 자치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 동대문, 중랑 등 3개 자치구의 대형마트는 당초 의무휴업일이었던 11월 12일이 아닌 11월 5일에 문을 닫는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2일에는 정상 영업을 한다.

서울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5개 자치구도 이런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에 동참할 예정이다.

의무휴업일 변경 대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이다. 준대규모 점포는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등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돼온 소비 진작 행사다.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다음달 11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산업부 관계자는 “서울 8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11월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해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이틀을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지만 최근 쿠팡 등 온라인유통업체의 등장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정부는 수도권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온라인 새벽배송 서비스를 전남·강원·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 소비자들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골목상권 보호와 대형마트 근로자 휴식권·건강권 침해 등을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2년 넘게 국회를 계류돼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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