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산 커피 생두. 과테말라국립커피협회 ‘아나카페’ 홈페이지 캡처
산업통상자원부는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한국과 중미 6개국(과테말라·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온두라스·니카라과·파나마)이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한·중미 FTA 협상 과정에서 이견을 보이며 이탈했던 과테말라가 2021년 9월 추가 가입 협상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이다.
과테말라는 6677개(전체 품목 중 95.7%)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한국의 관세 철폐 품목은 1만 1673개(95.3%)다.
과테말라에 대한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기존 무관세)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기존 관세 10%), 타이어(5~15%) 등의 관세는 즉각 없어진다. 편직물(10%), 기타 섬유제품(10~15%) 관세 역시 즉시 철폐된다. 과테말라엔 섬유·의류 기업 등 한국의 150여개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산 원단을 의류로 가공해 다시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한다. 정부는 양국간 섬유·의류 공급망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이 수입한 과테말라 품목 중 51.9%(금액 기준)를 차지하는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의 관세도 FTA 발효 즉시 사라진다. 사탕수수당(3%)과 면직물(10%) 관세도 철폐된다. 바나나(30%)에 대한 관세는 5년 내 없어진다.
노건기(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8일(현지시간) 과테말라 국립문화궁전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 에 정식 서명한 뒤 알레한드로 히아마테이(왼쪽 3번째) 과테말라 대통령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세종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