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로 中·日서 코인 산 뒤 되팔아
재판부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으로 볼 수 없다”
은행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 혐이도 무죄 판경
2%대 오른 비트코인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7일(현지시간) 미 증시 상승에 힘입어 껑충 뛰며 4만4000달러선을 회복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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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14명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21년 1월∼2022년 8월 256명의 계좌에서 돈을 모아 은행 9곳을 통해 약 4조 3000억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려고 해외에 무역대금을 보내는 것처럼 꾸몄으며 거액을 원활히 송금하기 위해 무역회사로 위장한 페이퍼컴퍼니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보낸 돈으로 중국, 일본 등 해외 코인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국내 거래소로 전송해 김치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팔았다.
검찰은 이들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국환 업무를 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고 은행의 외환 송금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은행에 송금해달라고 신청했을 뿐 실제로 송금을 실행한 주체는 은행”이라며 “송금 사무처리를 위임한 행위는 송금 그 자체와 구별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등의 행위를 굳이 외국환업무로 보고 규율할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입법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작성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은행에 외환 송금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은행이 이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결국 직원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 등이 위계(거짓 계책)로 은행의 외환 송금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무죄로 봤다. 검찰은 A씨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업을 해 특정금융정보법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등이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라기보다는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대규모 가상자산을 반복해 거래했을 뿐이라며 이 주장 또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