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확대… 400달러 규정은 유지
해외에서 양주를 구매할 때 덤으로 받는 작은 병에 든 술은 면세 수량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된다. 미니어처 테킬라, 소형 맥주 등 용량이 적은 주류를 들여오는 사람이 대용량 주류를 반입하는 사람에 비해 면세 혜택에서 차별받는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미니어처도 1병으로 간주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니어처 주류도 면세 기준 병 수에 산입되는 데 대한 여행객 불만을 해소하는 차원”이라면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 업계에선 금액 한도를 400달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400달러도 한화로 5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상황을 더 봐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을 통해 들여오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만원 이하일 때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2024-02-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