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성료

대덕특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특구기업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 성료

입력 2024-06-28 13:42
수정 2024-06-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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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현장 컨설팅.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현장 컨설팅.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회장 김병순, 벤처협회)가 대덕특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수행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첨단기술기업 지정지원사업(지원사업)’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제도(지정제도)는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입주기업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에서 생산 및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을 지정하고,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육성하는 제도다.

첨단기술기업 지정은 첨단기술 및 제품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이를 활용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첨단기술 및 제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20% 이상, 연구개발비 비율이 매출액 규모에 따라 3~5% 이상인 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다.

2007년 지정제도가 시작된 이후, 2024년 3월말 기준 대덕특구에는 총 141개의 기업이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됐다.

벤처협회는 지정제도에 대한 특구기업의 접근도를 높이고자 수요기업 대상의 설명회 및 1:1 제도컨설팅 등을 통해 지정제도 진입을 위한 현장 밀착형 상담을 제공했다.

또 기업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신청 준비과정을 현장 지원, 기업 보유의 첨단기술을 문서로서 재정비하고 관련 제반 서류를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 자문을 지원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을 수행했다.

지정제도 진입에만 그치지 않고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등 현직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한 기업 현장 고충 자문을 지원하는 등 첨단기술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후속 지원을 제공했다.

이렇게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첨단기술제품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재산세는 7년간 최대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받으며, 특구 육성사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다.

벤처협회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을 기반으로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첨단기술기업들의 앞으로의 지속성장을 기대한다”며 “대덕특구 첨단기업이 제도를 통해 연구개발에 더욱 집중하여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향후 제도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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