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속으로

부동산정보 스마트폰 속으로

입력 2011-03-03 00:00
업데이트 2011-03-03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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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부터 공시지가 등 20여가지 제공

오는 6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번과 지목, 면적, 공시지가 등 20여 가지의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시·군·구청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폰 정보제공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스마트폰 서비스로 토지와 건물의 각종 정보는 물론 지적도와 구글 위성지도를 중첩해 볼 수 있는 기능까지 제공된다. 토지에는 소재지·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등의 정보가 담기고, 건물에는 명칭·구조·용도·면적·층수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를 표시하는 서비스도 갖춰진다.

그동안 국민들은 특정 부동산 정보를 알기 위해 국토부의 온나라부동산포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다. 지난해 온나라부동산포털 접속자 수는 963만명, 토지(임야)대장정보 열람자는 359만명에 달했다.

고영진 국토부 국가공간정보센터 과장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을 이용, 전국의 모든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들은 부동산거래와 재산관리에 도움을 얻고, 공무원들은 민원처리 속도가 한결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3-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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