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운송사 운임은 가이드라인만 제시
운송사-차주는 표준위탁운임으로 강제
시멘트·컨테이너 품목 한정…3년 운영
일 못받은 차주에 개인운송사업자 허가
직영 형태 운송사에는 신규 증차 허용
화물연대 총파업이 종료된 9일 오후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화물 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2.12.9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화물차주의 운임 기준을 강제했다. 화주와 운송사 간에는 ‘안전운송운임’을, 운송사와 화물차주 사이에는 ‘안전위탁운임’을 통해 규율했다.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에 도입하는 표준운임제는 화주-운송사 간 운임계약에 강제성을 없앴다. 대신 매년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기로 했다. 특히 화주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처벌 조항을 없앴다.
다만 운송사-차주 간 운임은 표준위탁운임을 통해 그대로 강제한다. 처벌은 시정명령부터 내린 뒤 과태료 100만원, 200만원까지 점차 올리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차주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표준운임제 도입.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운임기준을 정하는 운임위원회 구성도 바꾼다. 기존에는 공익위원 4명과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3명으로 구성됐는데, 운송사와 차주의 이해관계가 비슷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국토부는 공익위원을 6명으로 늘리고 화주 3명, 운송사 3명, 차주 2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원가 산정 방식은 설문조사에 의존한 비과학적 방식이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자료를 활용해 객관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화물연대 조합비·휴대전화 요금·세차비 등은 원가 산정 항목에서 제외된다.
표준운임제 적용 대상은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으로 한정해 3년 동안 운영한다. 이후 제도 운영 결과를 분석해 일몰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말로만 안전운임이고 사실은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는 회피한 채 그때그때 집단적인 떼법 논리에 의해 시장 기능도 상실하고 임금 올리기의 악순환만 가져왔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2.6 toadboy@yna.co.kr
이제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지입전문회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해 번호판을 뺏는다. 운송 실적 범위는 최소운송의무제로 강제하는 20% 이상이다. 현재 법인차 23만대 중에 10만대 정도가 지입전문회사 차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회수한 번호판은 일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줘 부여한다. 사실상 개인 택시와 같은 시스템이다. 운송 실적은 운송사와 차주 신고를 동시에 받아 교차 검증한다.
지입계약을 할 때 현재는 화물차 명의를 운송사로 등록해야 한다. 내 돈을 주고 차를 샀지만 명의는 운송사에 귀속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앞으로는 실소유자인 지입차주가 차량 명의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운송사가 이를 위반하면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지입전문회사가 번호판 사용료와 차량 교체 비용을 요구해도 감차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번호판 사용료는 보증보험으로 대체된다. 다만 지입료는 공식 계약서에 기재된다. 추후 개인운송사업자 허가 등이 누적되면 지입료는 하락하거나 폐지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운송사가 차주와 차량을 직접 관리하며 월급을 주는 직영 형태인 경우에는 신규 증차가 허용된다. 국토부는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직영제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화물차량에 부착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플래카드 앞을 지나며 업무복귀를 하고 있다. 2022.12.9 뉴스1
화물차 교통안전도 강화한다. 현재 노선버스 등에 적용되는 운행기록장치(DTG) 제출 의무를 대형 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 휴식시간 준수와 과속 여부 등을 모니터링한다. 또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를 불법 개조하면 사업허가·자격을 취소하고, 상해·사망사고 시에는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한다.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여야 대치 속에 야당 설득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지입전문업체는 지입제 개선 방안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전담 TF를 운영해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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