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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좋다는데’…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려면

‘몸에 좋다는데’…올바른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려면

김현이 기자
김현이 기자
입력 2023-09-27 17:30
업데이트 2023-09-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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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6조원 규모 건강기능식품 시장
진출 사업자 늘면서 제품군도 ‘특화’
식약처 인정 제품 마크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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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언스플래시
사진 출처 언스플래시
연간 6조원에 달하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날로 확대되는 추세다.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비타민, 오메가3 등의 영양제에서 더 나아가 전립선, 뇌 건강이나 시니어 전용 제품 등 특화된 기능이나 타깃층을 갖고 있는 상품들이 시중에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그룹의 대웅바이오는 다음달부터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기존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차별화 전략으로 전문가와 임상근거 기반의 신제품을 출시해 3년내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의약품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던 중추신경계 사업에서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살려 뇌건강 건기식을 우선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각 제품에 차별화된 원료와 성분을 발굴 및 적용해 ‘명품 건기식’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시장 진출을 기념해 다음달 13일 론칭 심포지엄을 열고 의사, 약사, 인플루언서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해 전문가 강의와 신제품 소개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KGC인삼공사 정관장도 단순히 ‘홍삼 회사’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타깃층을 상대로 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관장이 식약처로부터 전립선 건강 개별인정형 원료로 공식 인정받은 홍삼오일을 주원료로 한 전립선 건강기능식품 ‘홍삼오일 RXGIN CLEAN(알엑스진 클린)’은 최근 출시 13일만에 초도물량이 모두 판매되면서 품절됐다.

또 자사의 핵심역량인 홍삼과 시니어 맞춤형 특화원료를 결합한 ‘장수:율’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인지력과 기억력에 특화된 ‘장수율:지(知)’를 시작으로, 근체력, 심뇌혈관 등 총 3종의 제품라인업을 차례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헬시플레저 열풍에 일반 식품회사도 ‘건강’ 키워드를 접목한 제품 마케팅에 나섰다. 오리온은 건강 특화몰 ‘닥터유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용암수, 면역수를 포함해 단백질바, 에너지바 및 단백질 함량을 강화한 닥터유PRO 단백질바, 드링크, 파우더 등 총 26종의 닥터유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단백질 관련 제품은 지난 8월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는 등 운동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 사이에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또 음식물 섭취나 소화가 어려운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도 각광받고 있다. 풀무원은 시니어 전문 브랜드 ‘풀스케어’를 통해 다양한 고령친화식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CJ그룹의 단체급식 전문기업인 CJ프레시웨이는 요양원, 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B2B·기업간 거래)을 중심으로 연화식을 판매하고 있다. 자체 브랜드 ‘헬씨누리’를 통해 칼슘과 단백질을 강화한 간편식 세트도 선보였다. 대상웰라이프는 혈당이 높아 당 함량을 조절해야 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맞춤 설계된 프리미엄 당뇨영양식 ‘뉴케어 당플랜’ 등을 내놓았기도 했다.

진짜 ‘건강기능식품’ 구분하려면?
한편 시장에 출시된 제품이 늘면서 올바른 건기식 구매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건기식을 구매할 때는 포장 겉면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마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건기식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고, 만약 표기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인식되는 건강식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과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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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왼쪽)과 구·현 버전 광고 심의필 마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건강기능식품 인정마크(왼쪽)과 구·현 버전 광고 심의필 마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제공
높아진 건강에 대한 관심을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 제품을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처럼 소개하거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기능이나 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사례는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

또 불면증 및 수면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을 광고하거나, 어린이 키 성장, 다이어트 관련 일반식품을 건기식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 사례도 빈번해 유의해야 한다. 정식 건기식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를 제품,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다.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다. 다만 이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 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돼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기하고 있으니 구입 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 정보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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