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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이 분양가 50% 넘는 집 피하세요”

“대출금이 분양가 50% 넘는 집 피하세요”

입력 2011-01-10 00:00
업데이트 2011-01-1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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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때 주의할 점은

전세난이 가중되면서 전세물건 사전예약이 등장하는 등 ‘묻지마 전세계약’이 늘고 있다. 하지만 급하게 구한 전세물건이 2년 뒤에 보증금을 못 빼 골칫거리가 될 수도 있다. 전세계약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점을 짚어본다.

먼저 전세계약은 집주인과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집주인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맡겼을 땐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확인해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출금액이 분양가의 50%를 넘어가는 물건은 일단 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자칫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물건에 걸려 있는 저당금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신규 단지계약 때는 권리관계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새 아파트 전세계약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집주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세입자가 해당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다. 등기부상의 실소유자 확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하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사본을 받아두는 것은 물론 시행사 및 건설사에 가압류 여부 및 계약자, 중도금이나 잔금대출금 등이 얼마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박원갑 부동산 1번지 연구소장은 “미등기 상태에서 전세권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세입자가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과 전세 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취득할 수 있다.”면서 “근저당 금액이 많다면 잔금을 치를 때 갚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01-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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