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책임

아파트 하자 건설사도 책임

입력 2011-08-10 00:00
업데이트 2011-08-10 00:2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집합건물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주상복합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소유자들이 시공 건설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세입자들도 거주하는 건물의 복도 등 공용부분 관리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껏 아파트 소유자가 내력구조부에 중대하자가 있을 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건물의 무게를 견디는 등 주요기능이 포함된 내력구조부와 구성부분에 경미한 결함이 있을 때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지지 않았던 아파트 등을 건설한 시공자(건설회사)도 분양사와 함께 공동책임을 지도록 강제했다.

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하자담보 책임기간도 건물 부분별로 세분화했다. 기둥과 내력벽·보·바닥·지붕·지반공사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으로, 나머지는 5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오이석·최재헌기자 hot@seoul.co.kr

2011-08-10 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