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초과요구 가장 많아
가을철 전·월세난이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불법 중개행위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6일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의 유형과 대처요령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1억~3억 미만 거래액 0.3% 지급
국토부에 따르면 가장 빈번한 피해 사례는 법정 요율을 초과한 중개 수수료 요구다. 예를 들어 500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중개수수료 요율 0.5% 한도액 20만원,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일 경우 0.4% 한도액 30만원이다.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중개수수료 요율이 0.3%이고 3억원 이상이면 0.8% 이내에서 당사자 간에 협의해 결정한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및 실비를 초과해 요구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해 부동산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도 늘었다. 적법 업소인지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중개사의 신분증과 대조해 보는 일이다. 또 등록관청(시·군·구)에 전화해 등록된 업체인지 문의할 수도 있다.
‘○○○컨설팅’, ‘○○○투자개발’ 등의 상호를 사용해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등의 중개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이다.
●인터넷 직거래시 소유자 확인 필수
또 인터넷 부동산직거래 카페(사이트)를 통해 전·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월세 계약을 한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도 늘고 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을 발급받아 살펴본 뒤 소유자의 신분증 확인 등을 거쳐 계약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조건이 좋다면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 상태 등을 더욱 세밀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9-07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