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 임대주택 쏟아진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임대주택 쏟아진다

입력 2011-10-24 00:00
업데이트 2011-10-2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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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지구 토지임대부 등 782가구 이달 말 분양연내 7천200여가구..10년ㆍ분납형ㆍ토지임대부 등 다양

이달 말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 서초지구 10년ㆍ분납형 임대주택 본청약을 시작으로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보금자리주택 전환지구에서 임대주택이 본격적으로 분양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올해 안에 공급될 임대주택은 서울 서초지구와 남양주 별내, 의왕 포일지구 등의 총 7천246가구다.

서초지구에서는 이달 말 A4블록에서 10년 임대(202가구), 분납형 임대(222가구) 등 424가구가 본청약을 한다.

분납형 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집 값과 월 임대료를 10년 동안 나눠내고, 분납금을 낼 때마다 지분을 넘겨받는 형태다.

입주자가 집 값의 30%를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한 뒤 입주후 4년, 8년차 시점에 각각 20%씩 내고, 입주시점에 나머지 30%를 완납해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게 된다.

10년 임대주택과 분납형 임대주택은 공급자와 입주자 협의하에 임대기간의 절반인 5년 뒤부터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이달 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임대료를 공개할 예정이며 분납형 임대의 경우 초기 분담금 7천만~8천만원대, 월 임대료 70만~80만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지구에서는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주택 358가구도 이달 말 공급된다.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권을, 분양받는 사람은 주택(건물) 부분의 소유권을 갖는 형태다.

서초지구의 경우 일반 분양 아파트의 가격이 주변 시세의 절반 이하여서 건물 부문만 소유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은 ‘반의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서초지구 토지임대부주택의 주택(건물) 부분 분양가는 1억4천만~2억원, 나머지 토지부분에 대한 월 임대료는 30만~45만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분납임대와 달리 분양전환이 되지 않으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거래할 수 있다.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임대, 장기임대, 토지임대부주택 등 임대주택 2천473가구가 내년 4월 이후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A3블록 장기임대(1천65가구)와 A5블록 공공임대(1천312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디자인 시범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남양주 별내, 의왕 포일, 성남 중동3지구 등에서도 국민임대주택, 10년 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은 유형이 다양해 입주자의 상황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다”며 “이달 말 이후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서민주거안정과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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