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 부동산 대책 내용

12·7 부동산 대책 내용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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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낙찰제 ‘300억 이상’ 유지

정부가 7일 발표하는 ‘12·7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하지만 당정 간에 의견 일치를 보인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은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백히 했다.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권도엽 장관 취임 때부터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줄곧 주장해 왔다. 기획재정부도 투기억제 목적으로 도입된 현행 양도세제가 다주택 보유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면서 부동산시장까지 왜곡시키고 있다며 최근 폐지에 동의했다. 재정부는 당초 지난 9월 세제 개편안에 이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내년 양대 선거 등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포함시키지 않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정부는 2009년 4월에도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 한시 유예로 통과됐다.

이어 지난해 다시 2012년까지 추가 유예됐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선 야당의 반대와 함께 내년 선거를 의식한 여당까지 주춤하면서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아울러 보금자리 지구 지정 확대 등도 당정 간 이견으로 발표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집값 안정과 대표적인 친서민 정책이라는 점을 들어 지구지정 자제 요구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발표에는 최저가 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 유예도 담겼다. 재정부가 200억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높이는 절충안을 내놓으면서 귀추가 주목됐으나 결국 건설업계와 국토부의 의견대로 기존 300억원 하한선이 그대로 유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2년간 유예 쪽에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건설업계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 확대가 부실시공 위험을 가중시키고 지방 경제를 지탱하는 지역 중소 건설사들을 부도로 내몰 수 있다면 반대해 왔다.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제도의 운용 시한은 올 연말에서 내년 말로 1년 더 연장된다. 대출 금리도 내년 1월부터 연 4.7%에서 4.2%로 낮아지고, 대출 요건도 완화된다. 이는 당정 간에도 이견이 없었던 대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된다. 최근 2년여간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 개발 가용택지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해 개발 예정지 인근 등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추가 해제할 계획이다.

또 내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예산이 올해보다 축소되는 것을 감안해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고,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 보증을 확대해 신용이 약한 건설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1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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