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정보 온라인으로 제공

국토부, 부동산정보 온라인으로 제공

입력 2012-03-04 00:00
수정 2012-03-04 11: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대상 선정기간 단축 기대

앞으로 공공 임대주택 대상자 정보 등 부동산 정보 제공방식이 온라인으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 대상자의 부동산 소유현황 등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대상자 선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정보를 CD나 USB에 담아 직접 국토부에 제출, 수령해가야 했고 수입인지료도 납부해 행정력과 비용 낭비가 많았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이러한 부동산 소유현황 등의 관련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함에 따라 2주가량 걸리던 시간이 1~2일로 단축돼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의 심사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금융기관,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등 20여개 공공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말 국토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사라지는 등 공공기관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