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안정세로 규제 의미 사라져

땅값 안정세로 규제 의미 사라져

입력 2013-05-24 00:00
업데이트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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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과감한 해제’ 배경은

지난해 1월에 이어 1년 5개월 만에 전국적으로 대규모 토지 면적이 거래 허가 대상에서 풀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땅을 과감하게 풀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땅값이 안정돼 규제의 의미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땅값은 전년 대비 0.96%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의 40% 수준이다.

특히 그동안 땅값 상승을 주도했던 수도권은 0.68% 상승에 그쳤고, 지방권은 1.47% 상승하는 등 수도권의 땅값은 거의 제자리를 맴돌았다. 17개 시·도 중 서울(0.38%), 인천(0.46%)이 가장 낮은 지가변동률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5.98%), 보금자리사업이 진행 중인 하남시(3.41%) 등은 지가 불안을 이유로 이번 허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거래량도 눈에 띄게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 등을 포함한 지난해 토지거래량은 204만 필지, 18억 2000만㎡로 전년 대비 필지수는 12.2%, 면적은 7.4% 감소했다. 투기를 노린 토지 매입 수요가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 감소로 기업용 부동산 거래도 줄었기 때문이다.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 가운데는 주거지역도 많다. 서울에서는 종로구 삼청·청운·부암동 등지에서 402필지가 풀렸다. 강남구에서는 세곡·일원·자곡동 일대 3.91㎢가 풀려 거래가 자유롭게 됐다.

경기 남양주는 별내·퇴계원 일대 36㎢가 풀렸다. 파주시도 교하·당하동 등 33㎢가 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경남 창원시는 소답·토월동 등 전역에서 182㎢가 풀렸다. 세종시 주변으로 땅값이 올랐던 대전 유성구 반석·지족·노은동 일대 11㎢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에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482㎢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1082㎢ 등 1564㎢만 허가구역으로 남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의 대폭 해제로 거래가 활발해지면 침체된 시장도 활기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 제한이 풀리면서 매매가 활성화되겠지만 시장에 전반적인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본다”며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을 때도 매매 활성화는 국지적인 지역에 한정됐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의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세곡보금자리지구 분양 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거래가 활발한 편인데, 규제까지 풀린 것은 분명히 호재”라고 반겼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5-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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