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용인시 서천지구의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민간 참여형 공동개발사업의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다.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한 뒤 주택이 분양되면 분양받은 사람에게 토지와 주택을 매각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 사업자는 토지 매입 없이 주택사업을 할 수 있고 취득세, 토지비 등의 부담이 줄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대상 토지는 용인 서천의 블록형 단독주택지 2필지로 면적은 각각 6만 485㎡, 5752㎡이며 토지 대금은 68억 904만원, 59억 5311만원이다. 건폐율 50%, 용적률 100% 범위에서 최고 3층까지 지을 수 있다.
2014-1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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