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가입해도 손해 없게… 전세금 반환보증료 개선

일찍 가입해도 손해 없게… 전세금 반환보증료 개선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20-03-02 21:20
업데이트 2020-03-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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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외 부채비율 등 리스크 산정…단독·다가구주택 세입자 가입도 쉽게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컸던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 체계가 가입 기간뿐 아니라 부채비율과 같은 리스크도 함께 고려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에 개선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 보증은 전세 임차인(세입자)이 보증에 가입하고 임대인(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세입자 전세금 반환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료율과 보증기간을 반영해 계산함으로써 가입 기간이 길수록 늘어난다. 보증료율은 아파트의 경우 연 0.128%, 그 외 주택은 0.154%다.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는 구조라 일찍 가입한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이에 국토부와 HUG는 보증료를 산정할 때가입 기간뿐 아니라 부채비율과 같은 리스크 요인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보증 기간이 길어도 HUG 입장에서 위험이 크지 않은 임대계약에 대해선 보증료를 현재보다 낮게 부과하고, 반대의 경우 보증료를 높일 수 있다.

국토부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가입을 쉽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파트와 달리 구분 등기가 돼 있지 않은 단독·다가구주택의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타 전세계약 확인내역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에 국토부는 단독·다가구주택에 대해선 가입 확인 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대신 보증료를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오른 보증료의 일부를 정부가 분담해 세입자 부담이 더 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0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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