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주담대 받은 2주택자, 집 팔았는지 조사한다

2년 전 주담대 받은 2주택자, 집 팔았는지 조사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0-08-24 17:54
업데이트 2020-08-2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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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9·13대책 마감기한 임박에 점검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주택 DSR도 대상

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서울 남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한강 남쪽의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집을 한 채 더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약정한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점검에 나선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금융기관이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빌린 사람)가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 회수나 약정 위반 등록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을 걸고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했다. 또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뒤 2년 내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2년 내 팔기로 한 마감 기한이 다가오는 만큼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약정 이행을 점검하고 미이행 땐 제재(대출 회수 등)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지도할 방침이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고가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차주에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도 점검 대상이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때 DSR 40%(비은행권 60%)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또 다주택자·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 취급 제한 등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손 부위원장은 “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자산으로의 자금 쏠림과 부채 증가는 리스크 요인인 만큼 금융당국이 관련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20-08-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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