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공재개발 물량 20% 공공임대… 공공재건축은 가구수 1.6배 늘려 건축

서울 공공재개발 물량 20% 공공임대… 공공재건축은 가구수 1.6배 늘려 건축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5-18 22:48
수정 2021-05-19 0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토부 도정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나오는 주택은 전체 물량의 20%(서울)를 의무적으로 공공임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기존 가구의 1.6배까지 건립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고시)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2·4 대책’을 통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2025년까지 13만 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공임대 공급 비율을 서울은 20%, 서울 외 지역은 10% 이상 공급하도록 했다. 민간 추진 방식보다 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다만 전체 가구수가 200가구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 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면 주택 공급 규모를 종전 가구수의 1.6배 이상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단지 또는 인근 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택 공급 규모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 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담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해 고시할 수 있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에서는 신축 행위가 제한되고 지분 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해도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현재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 상향된 것으로 간주하고, 용적률과 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는 종 상향으로 늘어난 주택의 40~70%를 인수하고, 이 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이때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 수요를 고려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5-1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