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개정된 법은 특별·광역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 현금 기부채납의 사용지역을 당초 ‘자치구 내’에서 ‘특별·광역시 내’로 확대했는데, 시행령은 해당 자치구 내 귀속분을 20~30%로 설정했다. 이렇게 되면 기부채납액의 70~80%는 해당 자치구 외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시행령은 또 2024년 말까지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를 추가 설치하면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최대 30%까지 완화하도록 했다.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 지역으로 확대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의 자연녹지·생산녹지에선 건폐율이 20%에서 30%로 완화된다. 개정된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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