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나 지인 찬스로 주택 구입 4224건…편법 증여 악용

부모나 지인 찬스로 주택 구입 4224건…편법 증여 악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1-09-23 13:33
수정 2021-09-2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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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지인 찬스로 주택을 구입하면서 편법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절반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건수가 2019년 1256건에서 지난해에는 3880건으로 209%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 말 기준 4224건으로 전년 동기 1733건 대비 144% 증가했다.

소 의원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그 밖의 차입금’은 돈을 빌려준 이가 가족이나 지인인 경우가 많아 이자 납부나 원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세를 회피한 편법 증여의 수단으로 자주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체 주택 매입자금의 50% 이상을 ‘그 밖의 차입금’으로 조달한 1만 2115건을 그 밖의 차입금 금액별로 분류해 보면 50억원 이상인 것은 5건, 30억~50억원은 18건, 20억~30억원은 37건, 10억~20억원은 281건이었다.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 주택을 19억 9000만원에 산 A(24)씨는 주택 매입자금의 89.9%를 차지하는 17억 9000만원을 어머니에게 빌려서 마련했다고 신고했다.

A씨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연이율 2.70%,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그는 매월 은행에 726만원을 상환해야 하고, 증여받았으면 총 5억 1992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소 의원은 분석했다.

소 의원은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어머니에게 매월 726만원씩 상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며 “이는 5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증여한 사례로 보이기에 국토부와 국세청이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미성년자 2842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도 5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미성년자 5년간 1만 1627명(중복 포함)이 거둔 부동산 임대소득은 2342억원이나 됐다. 2019년 기준 미성년자 한 명이 연 1966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진 의원은 “부모 찬스를 통한 부동산 불로소득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출발선의 불공정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미성년자의 변칙상속·변칙증여 등 세금 탈루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임대소득세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세대별로 주택수를 합산 과세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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