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오르나… 지자체 맘대로 못 깎고, 땅값 이자도 비용 반영

분양가 오르나… 지자체 맘대로 못 깎고, 땅값 이자도 비용 반영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1-08 21:00
업데이트 2021-11-09 01:2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매뉴얼 개정

민간택지 시세 반영·건축비 산정 구체화
“고무줄 기준 고쳐 공급 확대” 선 그었지만
비용 추가로 아파트 분양가 오를 가능성

민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기준도 마련
2024년까지 물량 늘려 10.7만 가구 공급

이미지 확대
정부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심사 과정에서 공공택지 매입에 들어간 이자를 비용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민간택지는 주변 시세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지 산정 기준 및 입지·특성 차이 보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조합을 꾸려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택지 조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도 조합 사업비에 반영해 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과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을 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업계에 배포했다.

분양가는 주택업체가 ‘택지비+건축비+가산비+적정이윤’을 더해 신고하면 지자체가 적정성 여부를 판단, 승인해 주는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주택업계는 이 과정에서 지자체마다 분양가 산정 기준이 들쑥날쑥해 공급 일정이 불투명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 인정 항목과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한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것이다.

주택업계는 정부 개선안을 반겼다. 새 매뉴얼대로 심사하면 그동안 반영되지 않았던 비용이 추가로 인정돼 분양가는 소폭 오를 수도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 산정 과정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공급을 확대하는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참여연대는 “현행 분양가 상한제의 가격 거품을 빼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매뉴얼은 기본형 건축비 산정 시 지자체가 마음대로 건축비를 깎지 못하도록 삭금 사유를 구체화했다. 지자체마다 조정 기준이 달라 업계의 불만이 제기된 가산비도 심사 항목을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 기준을 제시했다. 권장 조정률은 토목·건축·기계 81.3%, 전기 86.2%, 통신 87.3%, 조경 88.7%, 소방 90.0%이다. 지역과 사업지별 여건 차이를 고려해 심의에서 ±10%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아파트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기준도 마련했다. 추정 분양가는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전청약 시점에 산정하기 어려운 항목은 새 매뉴얼에 따라 별도로 추정하는 방식으로 적용한다. 추정 분양가는 민간 사업자가 기본설계를 기반으로 분양가 심사자료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하면 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민간 주택 사전청약 물량이 애초 예상보다 6000여 가구 많은 10만 7000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 되면 사전청약 물량은 기존 공공분양 물량(6만 2000가구)을 더해 16만 9000가구로 늘어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11-09 19면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