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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혜택받으려면 3년 이상 투자를”

[김예나 세무사의 생활 속 재테크] “공모 리츠·부동산 펀드 분리과세 혜택받으려면 3년 이상 투자를”

입력 2020-01-08 17:36
업데이트 2020-01-09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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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종합 대책’ 발표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서 올해는 세제가 많이 바뀐다. 재테크를 위해서는 돈을 불리는 것 못지않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므로 개정된 세법을 잘 알아 둬야 한다.

금융 부문을 보면 올해부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합산해 양도 손익을 계산하는 것이 큰 변화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각각 구분해 국내 주식에서는 손실을 보고 해외 주식에서 이익을 얻었다면 손실과 이익이 서로 상쇄되지 않았다. 국내 주식에서 손해를 많이 봐도 해외 주식에서 돈을 벌었다면 양도세를 내야 했다. 올해부터 서로 손익 통산이 가능해져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의 손익을 상계하고 남은 이익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공모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부동산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도 시행된다. 공모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해 3년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투자액 기준 5000만원을 한도로 최고 42%의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9%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한다. 올해 받는 배당금부터 바로 적용된다. 주의할 점은 분리과세 혜택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투자 기간 3년을 못 채울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토해 내야 한다.

‘12·16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에도 변화가 많았다. 다주택자는 2018년 4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집을 팔 때 2주택자는 10% 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를 더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오래 보유한 집이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양도세 중과가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 때만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줄어드는 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세율이 0.1~0.8% 포인트 인상돼서다. 올해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가구에는 0.8~4.0%의 종부세율이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기존 200%에서 300%로 확대된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더해져 지난해보다 더 커진 종부세 부담이 예상된다. 다주택자는 매년 내는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오는 6월 말까지 주택 매각이나 증여 등으로 세테크의 유불리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삼성증권 SNI사업부 세무전문위원
2020-01-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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