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전결’ 은행장만 파리목숨?… 징계 차별 논란

‘금감원장 전결’ 은행장만 파리목숨?… 징계 차별 논란

홍인기 기자
홍인기, 윤연정 기자
입력 2020-02-23 21:00
업데이트 2020-02-24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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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종별로 다른 임원 징계 규정

자산운용·증권사는 금감원→금융위 거쳐
은행 문책경고 중징계는 사실상 ‘1심제’로
“300조 은행장 운명, 금감원장 한명 좌우”
금융위, 두 차례 법 개정 시도했지만 무산
“최소 두 단계로 제재 절차 공정성 높여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이후 금융권에서는 ‘은행장만 파리목숨’이라는 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자산운용사나 증권사 임원에 대한 중징계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거쳐 결정되지만, 은행의 경우 문책경고 이하 징계에 대해선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된다. 은행장을 날려버리는 중징계(문책경고)가 ‘1심제’로 결정된다는 얘기다. 이는 금융지주사,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별로 임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당시 우리·하나은행장이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지난달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를 받았다. 손 회장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연임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둘러싸고 유독 은행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차별적인 징계 결정구조가 한몫을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3일 “중징계를 받으면 보통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결정이 사실상 사퇴로 이어졌다”며 “자산 300조원대 시중은행장의 운명을 금감원장 한 명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사 임원의 징계 절차는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이뤄진다. 금융지주사 임원, 증권사를 포함해 금융투자업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자본시장법에서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징계 범위는 주의와 경고까지다. 시행령에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조치는 금감원장에게 위탁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미다.

반면 은행법과 보험업법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징계 범위를 ‘주의와 경고, 문책경고’로 명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 임원의 경우 금감원장 전결로 문책경고가 확정되는 것이다. 금융사 임원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퇴임 후 3년간 임원 자격이 제한되고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이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금융 관련 법률 간 징계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금감원에 위탁한 권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금감원장 전결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0년과 2014년 모든 금융사 임원의 중징계는 금감원과 금융위를 거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정당성을 갖췄어도 당사자들이 승복하려면 제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영진의 해임이나 선임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금융위 의결을 거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절차적으로 두 단계 이상은 돼야 어느 한 기관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감원의 권력을 견제하려고 제재심의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을 빼고 모두 외부위원으로 바꾸고 자문기구가 아닌 법적기구가 돼야 독립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0-02-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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