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 도입 검토”

금융위 “40년 이상 초장기 주담대 도입 검토”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0-12-09 20:58
업데이트 2020-12-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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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 내년 6월까지 대출 완화

금융당국이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규제 완화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모두 발언에서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을 비롯해 정책모기지와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상품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의 단계적 도입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모기지는 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상환 기간은 최대 30~35년이지만 이 기간을 40년으로 늘려 매월 상환하는 대출금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 방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금융위는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시적 적용하기로 한 은행의 개인사업자 예대율(예수금 대비 대출금) 가중치 완화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완화 연장 등 필요한 정책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특히 개인사업자 대출 규제완화 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 예대율 산정 때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가중치를 100%에서 85%로 낮추는 방안이 연장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0-12-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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