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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면책’ 거부한 당국… 코인 거래소 빅4 빼고 문 닫나

‘은행 면책’ 거부한 당국… 코인 거래소 빅4 빼고 문 닫나

윤연정 기자
입력 2021-07-04 20:34
업데이트 2021-07-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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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코인 자금세탁땐 은행 1차 책임”
부담 안은 은행들 실명계좌 주저 가능성
“당국 떠넘기기… 중소 거래소 줄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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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상승
비트코인 상승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보인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 강남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2021.5.21 연합뉴스
중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는 게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당국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이 검증 책임을 은행에 떠넘긴다는 비판과 함께 은행들이 신규 거래소 검증 작업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인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문제가 발생하면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은행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에 대해 “생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같은 날 오후 ‘햇살론뱅크 협약식 및 간담회’ 이후 기자들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은행권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에 신중해야 하고, 면책 기준 마련은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신한·NH농협은행, 케이뱅크와 기존 실명 계좌 제휴를 맺은 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뺀 나머지 수십 개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아 오는 9월 24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를 마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현재 은행권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실명 계좌를 열어 줬다가 향후 금융 사고가 터졌을 때 책임을 거래소와 함께 떠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자금세탁 문제가 터지면 은행이 그걸 다 책임져야 하는 구조인데, 면책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건 사실상 당국은 책임지지 않고 은행들이 알아서 수습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신고를 앞두고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줄폐업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당국이 명확한 자격 요건과 책임 범위를 제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며 “아직 실명 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사라졌다고 본다”고 했다.

윤연정 기자 yj2gaze@seoul.co.kr
2021-07-0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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